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전 북 장수군 D 및 E 임야 중 3,091㎡에 대하여 관할 관청인 장수군 수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불도저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그곳에 식재된 임목 등을 훼손하고 개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지조사사진, 산지 전용허가 신청서류, 산지 전용( 개 간) 협의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다.
-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등 법을 무시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 중 일부 면적 (1,953 ㎡ )에 관하여 복구 준공 검사를 받았다.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도 복구 작업 자체는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