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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3노6385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 진료실이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에 들어가게 된 것은 피해자에게 부탁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범죄의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1여년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보낸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안감을 조성시킬 의도로 보낸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피고인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몸으로 막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임의로 탑승한 행위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협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 진료실이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병원의 진료실은 진료와 관련 없는 일반인에게까지 그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된 곳이라 볼 수 없고, 공동주택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