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155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54949 구상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7. 2. 21. 21:40경 강원도 정선군 사부읍 강원랜드카지노 부근에서 원고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합계 6,101,610원을 지급하고, 원고 및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54949호로 위 6,101,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만, 당시 원고 및 B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588호, 2010하면58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1. 7. 4.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1. 7.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