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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144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95,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피고들에게 2017. 9. 13.까지 수산물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 중 31,995,16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