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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QM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22: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완지구대 쪽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던 중 출발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도하지 않게 후진기어를 넣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가 후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 G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리 부위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