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 의왕시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① 5,83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1) 의왕시 B 전 2,345㎡는 2006. 3. 20. 원고(선정당사자)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도면 표시 81~87, 1, 17, 16, 15, 70~73, 29, 28, 8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6㎡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2) 의왕시 D 답 1,053㎡는 1997. 1. 29. 선정자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도면 표시 66, 67, 15~17, 1, 6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4㎡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3) 의왕시 F 답 1,157㎡는 1999. 12. 30. I(소송탈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4. 28. 선정자 E(승계참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도면 표시 67~70, 15, 6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4) 의왕시 H 임야 3,467㎡는 2006. 4. 28. 선정자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도면 표시 55, 76~80, 74, 75,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2㎡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배수로 설치경위 1) 별지 도면 ㈁ 부분에 190m 길이에 달하는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배수로는 1998년 12월경 개설된 J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 및 K에 연결되어 이 사건 도로의 우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도로는 지방도 L으로 1995년 1월 공사가 시작되어 1998년 12월 개통되었다.
3)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2008. 8. 18. 피고 경기도가 주무관청으로서 사업시행자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와 ‘M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실시협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기한 것 을 체결하고, 기존 왕복 4차로를 왕복 6~8차로로 확장하였다. 4) 위 실시협약에 기하여 수원시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