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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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B 상가는 서울 중구 D 대 49.3㎡ 외 15필지와 그 지상 구분건물 14개로 구성된 집합건물(1층 873.04㎡, 2층 702.75㎡,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1동 및 일반건물 1동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이 사건 집합건물 내 9개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부에는 전유부분이 호실 등의 특정 없이 구조와 층별 면적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5개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부에는 전유부분이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로 각 표시되어 있다. ,
2005. 5.경부터 시행된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도 종전의 등기부가 그대로 사용되어 등기부가 건물의 현황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나. C은 1995. 5. 29. 이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 내 1개의 구분건물 및 대지 중 각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2. 3.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1) 구분건물의 지분 이 사건 집합건물 내 1개의 구분건물인 제1, 2층(1층 254.01㎡, 2층 204.25㎡,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
) 중 7,363.53/32,994.72 지분 2) 대지의 지분 ① 서울 중구 남창동 E 대 63.1㎡ 중 9/18 지분 ② F 대 56.5㎡ 및 G 대 117.7㎡ 중 각 207/1,276.2 지분
다. 한편 피고는 B 상가의 건물 및 대지 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지주들’이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지주들을 대신해 매월 상가 내 각 점포의 임차인들로부터 각 점포의 임대료를 징수하여 이 사건 지주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해 왔다.
이 사건 지주들 중 건물 및 대지의 각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였을 때 각 10평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은 피고의 당연직 이사가 되었는데, C도 이에 해당하여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었다.
[인정 근거]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