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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노89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10. 6.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수거 책 역할을 맡은 D와 함께 서울역에서 부산 역으로 내려가다가 성명 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다시 되돌아온 사실이 있고, 그 다음 날인 2016. 10. 7.에도 D가 수거 책 역할을 하기 위하여 부산 역에 갈 때 동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6. 10. 6.부터 순차 적인 공모에 의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고, 피해자 C에 대한 2016. 10. 7. 자 범행에 대하여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모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 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 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 공동 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해자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