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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16 2014가단139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