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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3 2019가단7809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등 원고는 2014. 7. 16. 피고 B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주식회사 D의 영업 중 자동차정비업 부문 및 주식 51%를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가 되게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한편, 종전에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기존 차용금 채무의 액수를 1억 7,500만 원으로 확정하여 위 4억 5,000만 원의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D의 주식 51%를 양도받았고, 2014. 8. 21.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부상 등재되었다.

피고 B은 2017. 7. 17.부터 2014. 8. 16.까지 피고 C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10회에 걸쳐 합계 2억 7,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도대금 청구 소송의 결과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7가합11910). 이 법원은 2017. 11. 8. ‘피고 B은 원고에게 양도대금 4억 5,000만 원에서 기존 차용금 1억 7,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 B이 피고 C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7,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나머지 양도대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2017나15545). 고등법원은 2018. 8. 10.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나아가 "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