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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21917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원에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신축 및 분양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 법상의 지역주택조합으로, 2008. 7. 9.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와 조합원제 4 조( 대행기간) ① 분양 대행기간은 2008. 7. 9.부터 조합변경인가 완료 시까지로 한다.

제 6 조(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

1. 대행수 수료 ① 분양 대행 수수료는 용역기간 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분양대금 중 계약금이 완납된( 이하 ‘ 분양율’ 이라 한다) 세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부가 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분양율은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한다.

수수료 : 세대 당 1,000만 원 지급방법 : 계약금 납입 후 일주일 내 500만 원, 계약금 납입 완료시 300만 원, 조합변경인가 완료시 200만 원 모집을 위한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 대행 계약상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나.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는 2009. 12. 경 E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분양 대행사 지위를 이전 받기로 하였고, 2010. 5. 3. 피고와 사이에 E의 분양 대행사 지위를 이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 대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13. 이 사건 아파트 중 구 25평 1 세대를 분양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조합원 분담금( 업무추진 비) 2억 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라.

F는 위 나. 항 기재 분양 대행 승계계약에 따라 74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피고는 F에 분양 대행 수수료 7억 6,000만 원 중 4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청장은 2012. 11. 13. 피고 조합에 대해 조합원 수를 145명에서 138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변경)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