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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1565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38,300,000원, 피고 B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6,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관계 1) 피고 C는 과거에 원고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

2) 피고 B는 피고 C의 형이고, 피고 D 와 2014. 9. 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9. 9. 16. 협의 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금 전관계 1) 2019. 9. 경 피고 B, C는 서로 동업관계를 맺고 자동차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2) 피고 B, C는 원고에게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빌려 주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원고는 2019. 10. 11. E 은행에서 2,6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같은 날 그 돈 중 2,5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4) 원고는 2019. 10. 24.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C가 23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5) 원고는 2019. 10. 28. F 은행에서 10,703,000원을 대출 받았고, 그 돈 중 950만 원을 같은 날 피고 C가 지정하는 피고 D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100만 원을 2019. 10. 29. 피고 C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는 제외),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다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 이하 본 항목에서는 ‘ 피고들’ 이라고만 한다 )에게 2019. 10. 11. 경 2,550만 원, 2019. 10. 24. 230만 원, 2019. 10. 28. 950만 원, 2019. 10. 29. 100만 원, 합계 3,8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돈은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거나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한 공동 불법행위로 취득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여금 또는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소송 대리인이 2021. 1. 22. 제 4회 변론 기일에서 한 진술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