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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노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07년에 음주운전,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