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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850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경 동거 녀 B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의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3. 03:50 경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85에 있는 왜관 2 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D에 있는 C의 주거지인 E 기숙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3. 03:58 경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E 기숙사 3 호실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4cm) 을 휴대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주거 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