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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6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00:53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106번길 16에 있는 베네치아호프 뒷길에서 피해자 B(50세)과 나이를 속인 사실에 대하여 대화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찬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공탁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