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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12 2018누2282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3항 기재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에 대하여 가)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1조 제2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미 제2급 제5호의 폐질등급 결정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평가하여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장해등급 재판정을 금지하는 위 부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는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이 사건 원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17년 가까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위 시행령이 규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역시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하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