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매매 상대방인 피해자 C가 잠시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몰래 꺼내어 문화상품권 구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케이지(KG)모빌리언스 결제 대행사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94,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9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13. 4:00경부터 7: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성매매 상대방인 피해자 F이 잠시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