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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형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17:50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95 주한 몽골대사관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7:5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숲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북단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에는 전방 차량신호기의 적색 등화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신호기의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3세) 운전 E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면허조회 첨부), 진단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1호, 7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선고유예 : 형법 59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