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92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은 자세한 근거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여, 40세)을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 측이 피고인과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취할 당시 피고인이 한 “그거는 I 사장(C의 남편)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냐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휴- 정말 참.”이라는 진술(증거기록 제34면)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런 적이 없고. 응 그런 일 없고, 그거 뭐 녹음된 게 있으면 뭐 제출하고 그래. 그래 해요.”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5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 당시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C에게 그만 얘기하라고 허벅지를 툭툭 친 적은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공판기록 제56, 91면)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한 진술이고 그 내용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위 진술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로 볼 수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