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여름 17: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방에서 피고인의 집에 D과 함께 놀러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8세)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2층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 눕히고 온몸을 만지고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다리를 억지로 벌리게 한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몸으로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지능지수 51, 사회성숙지수 55.6으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사회연령은 10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목격자인 D도 장애등급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진술의 경위,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범행이 일어난 시기,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거나, 매우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D은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제보하였으나, 그 진술내용 자체로 강간으로 보기 어려워 기소되지 아니한 점, ④ D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갔다
거나, 피고인의 처인 F이 2층으로 올라가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직접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