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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392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3,377,2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으로 고치며,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 아래에 ‘마. A기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G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G은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8. 3. 23.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42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G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후, 2018. 5.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의부인의 가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파산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