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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8.18 2010고단30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23: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70 영등포구청 건너편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C(44세)와 택시요금 등의 문제로 실랑이 하던 중, 도로 맞은편으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도로에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쫓아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술기록지, 응급의무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구급활동일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충분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해로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2회나 받을 정도로 상해결과가 심각하였고,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날인 2011. 8. 17.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기왕치료비만 1,300만원이 넘는 점에 비추어 최소한의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직업과 예상되는 소득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적인 피해변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