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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나50007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약관에 대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이며 이 사건 계약에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계약이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바(제2조 제1호),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 피고, D과 용역의 범위, 업무수행기간, 용역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협의한 후 합의된 개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이 약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직원 E 세무사가 세무당국에 로비를 하여 C에 부과된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