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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20나4621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7행의 ‘이하 한다’를 ‘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3쪽 11행, 13행, 18행의 각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 사건 동파방지열선 공사대금’으로 각 수정하며, 제4쪽 4행의 ‘가지번호 포함’ 뒤에 ‘이하 같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등 참조).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