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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449』 피고인은 2014. 11. 4.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73』 피고인은 2015. 1. 9. 21:2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마른안주 등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49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6. 01:3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박스, 안주 3개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 02:00경 춘천시 L 지하 1충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