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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544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원고에게,피고A은양산시C임야8,033㎡중 3/4 지분에관하여, 피고 B은 위 부동산 중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2014.4.14.피고들로부터 양산시C임야2,430평(8,033m². 이 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중400평을 매매대금1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임야의 3/4 지분을, 피고 B은 1/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 계약과동시에잔금을완불하고3개월내매도인은토지분할을완료한다. 2) 토지분할즉시매도인은소유권 이전을해주어야한다.

3) 토지분할에대한모든책임은매도인에게있다. 4) 분할위치는별지 표시와같다

(별지 참조). 5) 매도인은3개월이내토지분할과소유권이전이정상적으로되지못할경우토지 전체필지2,400평(2,430평의 오기로 보임)을 위금액으로조건없이소유권 이전해 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매매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피고들은계약일로부터3개월이지난 변론종결일 현재토지분할을하지않았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임야에 아래와 같은 물권이 설정되었다. 1)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B 지분(1/4)에 관하여 2014. 5. 30. D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1. 30. E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2014. 9.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목적 전기공작물(철탑, 송전선 등)의 건설과 소유, 범위 이 사건 임야의 중앙 쪽 철탑 부지 121㎡와 송전선이 통과하는 950㎡의 지표면의 상공 16m에서 37m까지의 공중공간, 존속기간 2014. 9. 10.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지료 43,731,000원, 지상권자 한국전력공사인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