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전원재판부]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 일
대리인 변호사 이 창 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청구인의 심판청구중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 및 차용금변제금에 관한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93년형제40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8. 6.과 1992. 7. 20. 청구외 최○익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및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청구외 최○익은 1968. 4. 1.부터 1988. 5. 10.까지 ○○주식회사의 경리담당상무로 근무하던 자인 바
(1) 1984. 6. 8.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주식회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용지에 액면 금 5,000만원, 발행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섭이라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위 한○섭의 인장을 함부로 압날하여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1988. 1. 30.까지 16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48,400,000원 상당의 위 한○섭 명의의 약속어음 16매를 위조하고 이를 청구외 정○환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정○환으로부터 합계금 248,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1986. 5. 15. 위 회사사무실에서 위 한○섭으로부터 위 정○환에 대한 위 회사의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지시와 함께 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때쯤 그 자신의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3) 1988. 3월경부터 4월말경 사이에 위 회사사무실에서 회사소유 건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정○승 등으로부터 3월분 및 4월분 차임 도합 18,444,4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때쯤 그 자신의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6.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의자가 차용금변제금 6,000만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호텔건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환 외에 김○숙, 박○월로부터도 6,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어 그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차임 18,444,400원에 대하여는 당시 사장인 위 한○섭으로부터 퇴직금으로 충당하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변소하고, 참고인인 청구외 김○숙, 박○월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의자 발송의 편지는 회사와 채권자인 위 정○환 사이의 차용금분쟁에 관하여 회사를 돕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위 편지의 사본이나 판결문사본, 녹취서의 기재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키 어렵고,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의 점은 피의자가 위 ○○호텔건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한○섭으로부터 승락을 받아 위 정○환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돈을 차용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참고인인 위 정○환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달리 범행을 인정할 증거없어 결국 범죄혐의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4. 3. 30. 적법한 기간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 및 차용금변제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1994. 2. 24. 선고 93헌마134 결정). 그런데 이 부분은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356조 및 형사소송법 제3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각 7년으로서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및 사기의 점은 1995. 1. 29. 까지 위 업무상 횡령의 점은 1993. 5. 14.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피청구인은 불기소이유에서 청구외 최○익이 발송한 편지와 판결문, 녹취서등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키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바, 기록상 위 최○익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위 편지가 가장 유력한 것
인데 위 편지의 내용은 작성경위, 사용된 용어와 문구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일응 자백서로 볼 수도 있으나 청구외 최○익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정○환 사이의 차용금분쟁에 관하여 청구인을 돕기 위하여 위 편지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편지의 내용에 의하여도 위 최○익이 차용금분쟁사실을 알고 편지를 작성한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위 주장에 일면 타당성도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일부 피의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부분들에 대한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음 임대료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 및 차용금변제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그 심판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