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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7 2019노28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30박스 중에서 8박스에 부착된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제기된 30박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과중 (원심 : 벌금 12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와 피고인의 원심 자백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거둬들인 수익이 크지 않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원심의 형은 본래 약식명령상 벌금액(200만 원)이 감액된 것이고, 피고인이 저촉한 식품위생법의 취지,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