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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28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14,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5. 10. 1. 웅진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웅진중공업’이라 한다)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웅진중공업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 공급계약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② 위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10. 3.부터 2016. 1. 29.까지 웅진중공업에게 68,214,080원 어치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레미콘 공급대금 68,214,080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8,214,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종전 C에서 D으로 바뀌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바뀌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인격과 회사의 법인격은 별개의 독립적 존재로서 주주나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54. 10. 19. 선고 4287행상34 판결 참조), 주주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회사의 법인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는 납세자가 사업장 단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번호에 불과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회사의 법인격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