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8 2013노519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4. 1. 및 2012. 5. 22. 각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6. 2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판결 선고 후 약 14개월이 경과한 이후 충동적으로 이 사건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