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593 | 소득 | 1999-07-06
소득46011-2593 (1999.07.06)
소득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세가 환급되며, 사유란에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는 「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상의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우리청에서 관할 ○○세무서로 하여금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퇴직소득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99년 5월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사업주 확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바, 근무하던 회사가 장거리(○○도 ○○시)에 소재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세무서와 회사와의 직접 교신으로 처리할 수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은 당해연도 발생한 갑종 및 을종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갑종퇴직소득은 아래와 같음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인 퇴직급여
②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③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공제함
1)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급여액의 50%
2)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 퇴직급여액의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