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군법원 2002가소22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7. 4.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2. 7. 30.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2. 7. 13.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본1335호로 피고들에 대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한 사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행관은 2012. 7. 17. 피고들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들의 동산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그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동산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 등 참조),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2. 7. 17.부터 다시 진행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2022. 7. 17.경에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