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4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15:45경 청와대 부근인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면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청와대 건너편 길에서 청와대 쪽으로 길을 건너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앞가슴 부분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 시설의 경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영상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이 수 회 존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폭행 경미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