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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19노24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과 유기농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C에게 유기농 버섯 배지를 공급하거나 생산된 버섯의 유기농 인증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C은 버섯배지를 공급받아 버섯을 생산하는 소규모 농가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버섯배지 공급자인 E농장으로부터 유기농 버섯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던 점, ② E농장 또한 피고인을 통하여 유기농 배지를 공급받고, 인증절차를 거쳐 판매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유기농 배지를 C에게 공급할 당사자인 점, ③ E농장은 유기농 배지 단가, 생산 후 전량 매수 조건 등 문제로 유기농 버섯 사업단 측과 민ㆍ형사 분쟁으로까지 나아간 점, ④ C은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피고인, E농장 측의 말을 듣고 기다리다가 2017년 말경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컨설팅 비용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일부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으나, 이행되지 않자 2018. 7.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체결 후 E농장과 배지단가 등의 문제로 유기농 버섯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E농장의 하위 생산 농가인 C의 유기농 버섯 인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유기농 버섯 배지를 공급하거나 생산된 버섯의 유기농 인증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C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