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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112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2539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