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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6가단2552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라는 브랜드로 아동화를 제조판매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태슬 슬립온, 빈티지 로퍼, 첼시 워커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들’)을 모방하여 ‘옴니보르’ 또는 ‘민트비’라는 브랜드로 아동화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다만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태슬 슬립온(tassel slip-on)은 장식 술이 달린 끈을 매지 않고 그냥 신고 벗을 수 있는 신발을, 로퍼(loafer)는 끈으로 묶지 않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낮은 가죽신을, 워커는 전투하는 데 편리하게 만든 군인용 구두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그 정의대로 각자의 통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소비자나 거래자들은 태슬 슬립온, 로퍼, 워커로 분류되는 제품들이 가지는 통상적인 형태를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 3, 4,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