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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3 2014고단5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15:00경 초등학교 동창인 B로부터 “지금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있다. 지금 에쿠스 차량을 훔치려고 차량 키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혼자 훔치면 무서우니까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친형인 E과 위 에쿠스 차량을 B와 함께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시간경 위 E과 위 에쿠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천안시 서북구 F빌라 부근 D 편의점 앞 도로로 아반떼XD 차량을 운전하여 간 후 차량을 훔칠 수 있도록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리다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은 E과 함께 운전하여 온 위 아반떼XD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B는 위와 같이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위 에쿠스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었으나, 장기간 주차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자, 위 B는 위 E의 휴대전화로 견인차량을 불러 차량 배터리를 충전한 후, 같은 날 22:00경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행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합동하여 시가 500만원 상당의 위 에쿠스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인수증,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절취한 에쿠스 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