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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4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명의 B은행 체크카드 대여 부분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C’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수료 330만원을 받고 한 달 동안 대여해주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해

8. 7.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86에 있는 김녕우체국에서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C가 지정하는 주소로 발송하여 주고, E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의 부 F 명의 G 체크카드 대여 부분 피고인은 2018. 8. 22.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H‘로부터 ’사설 스포츠 배팅과 관련된 환전 업무를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그 전에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야 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환전을 몇 번 해보고 돌려주겠으며, 그 후 회사 명의 체크카드와 휴대폰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H와 E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 H가 사설 스포츠 배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환전 업무가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H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