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0 2018고단1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5. 02:5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2경 익산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5. 03:02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빌딩 앞 도로를 우남샘물타운 사거리 방향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려나 도로 반대편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 C빌딩 상가 출입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