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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61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95,895원 및 그 중 57,460,826원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