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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5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9.부터 2012. 7.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2. 3. 임금 1,000,000원, 2012. 4. 임금 2,500,000원, 2012. 5. 임금 2,500,000원, 2012. 6. 임금 2,500,000원, 2012. 7. 임금 1,000,000원, 합계 9,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