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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9 2015고단4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 동종전력이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3. 6. 10:1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태백산맥식당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벌교초등학교 후문까지 1킬로미터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최종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다문화가정의 가장으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단속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