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경 B 이사로, 피해자 C(남, 29세)은 같은 직장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7. 19: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위 B 직원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울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한 뒤 복도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수차례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