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21:55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만호민물장어 부근에서 부터 같은 날 22:13경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제석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검사),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