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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7 2018고정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7: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로 267에 있는 구룡포 우체국 앞 도로를 호미곶 쪽에서 구룡포 파출소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를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