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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05 2013고단8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사우나 손님으로 온 자인바, 2013. 1. 20. 07:00경 안산시 상록구 B사우나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우나 내에 목욕관리사 겸 구두닦이로 일하는 피해자 C(42세. 남)에게 '구두를 처음 닦았던 것처럼 닦아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서 닦아라"고 하여 반항하는 등 말을 하자 화가 났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로비 밖으로 나와 항의하기 위해 사장을 찾았으나 대꾸가 없어 이발하려고 이발소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벌떡 일어나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해서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배상받고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