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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22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이고, 피해자 B( 남, 40세) 는 대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01:4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을 불러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왔으나 음식을 먹으면서 20여분 기다리게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와서 피해자에게 " 그냥 돌아가라!

다른 대리 운전기사를 부르겠다!

”라고 취중 말을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하냐,

너무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