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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노917

무고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교회 내부 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서 횡령 내지 배임의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발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교회(이하 ‘E교회’라고 한다)의 시무장로들로서, 피고인 A는 위 교회의 F 증축 및 개보수 공사 및 위 교회의 제3교육관 증축공사 관련하여 감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회계감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와 함께 위 교회의 제3교육관 증축공사 관련하여 감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감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교회의 제3교육관 증축공사 관련하여 담임목사 초빙과정에서 상호 반목이 있었던 위 교회의 시무장로 겸 건축위원인 G 및 H를 비리 혐의로 위 교회에서 배제시킬 목적으로 속칭 ‘표적감사’를 실시하던 중, 위 교회의 경리책임자인 피고소인 I이 인터넷 뱅킹 등 거래편의를 위하여 내부 지출결의 등을 받아 공사대금 등 위 교회의 지출자금을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각 업체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I 명의의 계좌를 중간계좌로 활용하였음을 확인하여 피고소인 I이 횡령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G 및 H로로부터 “위 G 등이 공사대금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G 및 H의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되는 I을 허위로 고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시무장로 겸 감사위원으로서 직접 감사를 진행하여, 그리고 피고인 C은 시무장로로서 감사결과보고 등을 통해서, 위 교회의 제3교육관 공사 관련하여 진행된 감사가 횡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