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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05 2013고정14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3. 6.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C’는 ‘B’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카니발 6밴 영업용 콜밴을 운영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 01:08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한국병원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 2명을 태우고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앞 택시 승강장까지 운행한 뒤 승객으로부터 요금 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3. 12: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G 진술조서 사본 첨부, 위반행위 동영상 분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