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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합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부터 B시장에서 생선소매업을 하는 모친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B시장에 나와 돌아다니면서 자주 술에 취해 주변 상인들과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7. 09:30경 부산 서구 B시장 위판장에 있는 피해자 U(56세)가 운영하는 V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장님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얼마나 팔아주었는데, 내가 어떤 손님인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맥주컵, 소주컵 등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쳐다보는 식당 손님들에게 “뭐 보노,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년 4월 하순경 부산 서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W(57세) 운영의 상회 앞에서, 피해자의 생선판매 영업을 방해한 내용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신고해서 벌금이 나왔다, 어떻게 할 거냐, 또 신고해봐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의 수사단서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4. 22. 11:4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시장 중매인인 피해자 X(51세)에게 외상으로 생선을 공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주지 않으면 칼로 죽이겠다,

나는 사람...